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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방문 공문요청서
기관방문 공문요청서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조회수 2076 등록일 2019.09.19

기관방문 공문요청서입니다.


공문요청절차


1.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 일정을 정한다.

2.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에 최소 1주일전까지 담당자와 연락을 하여 일정조율을 한다.

(예: 9월30일 방문예정인 경우 9월 23일까지 일정확정하고 신청서제출완료)

3. 기관방문 공문요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서식에 빈칸이 없도록 내용을 모두 작성한다.

4. 학과사무실에 기관방문 공문요청서를 제출한다.


※기관방문일정에 임박하여 공문요청서를 보내는 경우 방문기관에 실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학과를 대표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야하니 기관방문 요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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